그간 암환자,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검사가
2021년 4월 1일 부터
[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·액와부, 흉벽, 흉막, 늑골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
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
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]
건강보험 적용됩니다.
다들 혜택을 보시면 좋겠지만,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T_T
예외 사항>
**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 인가요?
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,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입니다.
** 환자가 주관적 유방통, 멍울감 등을 호소하나, 진료 의사가 유방암 또는 유방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
**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으나,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나 다른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
** 의사가 의학적으로 추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양성 질환의 추적 초음파검사
유방·액와부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입니다.
매번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만, ‘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회' 만 의료 보험적용이 되는데,
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.(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)
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,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.
다만,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.
-> 결국 같은 증상, 질병으로는 한번만 급여 적용됩니다.
질병이 있는 분들께 1회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.
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, 바른유외과의 비급여 유방 초음파는 15만원입니다.
점점 더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필요한 분들이 여러번 더 쉽게 검사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^^
그간 암환자,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검사가
2021년 4월 1일 부터
[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·액와부, 흉벽, 흉막, 늑골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
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
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]
건강보험 적용됩니다.
다들 혜택을 보시면 좋겠지만,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T_T
예외 사항>
**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 인가요?
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,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입니다.
** 환자가 주관적 유방통, 멍울감 등을 호소하나, 진료 의사가 유방암 또는 유방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
**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으나,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나 다른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
** 의사가 의학적으로 추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양성 질환의 추적 초음파검사
유방·액와부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입니다.
매번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만, ‘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회' 만 의료 보험적용이 되는데,
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.(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)
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,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.
다만,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.
-> 결국 같은 증상, 질병으로는 한번만 급여 적용됩니다.
질병이 있는 분들께 1회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.
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, 바른유외과의 비급여 유방 초음파는 15만원입니다.
점점 더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필요한 분들이 여러번 더 쉽게 검사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^^